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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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21-05-27 10:36본문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직원들의 퇴직금 일부나 전부를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맡겨 이를 시장에서 운용하게 한 뒤 직원이 퇴직하면(만 55세 이후,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개인퇴직계좌(IRA)를 만들어 계속 연금을 적립해 나갈 수도 있다.
기업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현행 퇴직금제와 새 퇴직연금제를 병행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개인퇴직계좌(IRA)를 만들어 계속 연금을 적립해 나갈 수도 있다.
기업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현행 퇴직금제와 새 퇴직연금제를 병행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