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및 종류,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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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21-05-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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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및 종류

 구 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2018.01.01~2018.12.31 사이에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법정 배우자만)

 부양가족

 직계비속("98.1.1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58.12.31 이전 출생자) 

 1인당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공제 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48.12.31 이전 출생자)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와 한부모공제 동시 충족시 한부모공제 적용

 :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부녀자 1인당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본인부담금)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1,500만원 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 55%

 -130만원 초과분 : 30%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3,300~7,000만원 이하 : 66만원

 7,000만원 초과 : 50만원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액은 특별세액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 저축공제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또는 10%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2018.1.1~2018.12.31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8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사업관련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총급여액*25%)*15%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총급여액*25%)*40%

 도서,공연사용분

 (사용액*30%)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구 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수가 2인이상인 경우

2인인 경우 30만원,

3인을 초과하는 경우 (30만원+2인초과 1인당 30만원)

보험료공제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12%->12만원 공제)

100만원 한도 (15%->15만원 공제)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신용카드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700만원 한도 (15%->15만원 공제)

3% 초과분 전액 공제

(의료보험환급금액 차감)

교육비공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 추가)

-대학생

-장애인 특수교육비

-본인의 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한도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5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은 공제불가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월세액공제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0%

기부금

-국가,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2. 연말정산 준비 서류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구 분

 구비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개명시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