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및 종류,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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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0회 작성일 21-05-27 10:41본문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및 종류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2018.01.01~2018.12.31 사이에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 ||||
종 합 소 득 공 제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법정 배우자만) 부양가족 직계비속("98.1.1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58.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공제 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48.12.31 이전 출생자)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와 한부모공제 동시 충족시 한부모공제 적용 :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 있는 경우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부녀자 1인당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1,500만원 한도 |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 55% -130만원 초과분 : 30%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3,300~7,000만원 이하 : 66만원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
주택자금이자 |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외국납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 ||
기부정치자금 |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액은 특별세액공제 | ||
기 타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 저축공제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 |
연금 저축공제 |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 ||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또는 10% | 소득금액의 50% 한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 2018.1.1~2018.12.31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8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사업관련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총급여액*25%)*15%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총급여액*25%)*40% 도서,공연사용분 (사용액*30%)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400만원 | ||
퇴직연금소득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수가 2인이상인 경우 | 2인인 경우 30만원, 3인을 초과하는 경우 (30만원+2인초과 1인당 30만원) | |
특 별 세 액 공 제 | 보험료공제 |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12%->12만원 공제) 100만원 한도 (15%->15만원 공제) |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신용카드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700만원 한도 (15%->15만원 공제) 3% 초과분 전액 공제 (의료보험환급금액 차감) | |
교육비공제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 추가) -대학생 -장애인 특수교육비 -본인의 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한도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5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은 공제불가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 |
월세액공제 |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월세액의 10% | |
기부금 | -국가,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
2. 연말정산 준비 서류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구 분 | 구비서류 | |
기본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개명시 기본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