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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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1-05-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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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등에 의거하여 2019년도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

 

 

1.       : 2019.12.31 까지

                (단, 간암의 경우 상반기 간암 : 1.1~6.30까지, 하반기 간암 : 7.1~12.31까지)

                → 10월~12월에는 예약완료 혹은 혼잡한 환경으로 인해 검진을 못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에 검진 실시 바랍니다.

               ※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 실시기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대장암 분변검사결과 "반응있음"과 위조영촬영결과 "암의심"자 2단계 암검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 검진 종류 

1) 일반검진

   -비사무직 매년 실시

   -사무직 : 2년에 1회 실시

   ※ 2018년도부터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

       (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을 적용합니다.)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 대상기준을 출생연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므로 홀수연도 출생자는 전년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18년도부터 일반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이 성·연령별로 세분화되어 검사항목별 대상연령과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2) 암검진

    -위암 만 40세 이상, 2년마다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마다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암 산정특례자 또는 공단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 (본인 희망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

    ※ 암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대상자 주소지로 암검진표(간암도 표기) 개별 송부함. 

    ※ 올해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구강검진 

   일반 내과의 경우 구강검진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구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별도 이용 바랍니다.

 

  

3. 유의 사항

   1) 미검진시 본인부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2)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 공복 유지하여 가능한 오전에 수검

      -단, 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금식 불필요

      -야근이나 음주 후 검진은 피해야 함

   3)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평일에 검진이 어려운 분들은 휴일도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자주찾는메뉴 병원 및 검진기관 검진기관찾기(휴일검진기관 “v"선택후 검색)

   4) 여성의 경우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경)에는 자궁경부암검진을 피해야함

   5)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 1회(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검진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함

 

 

4. 검진 비용

   -일반건강검진˙대장암·자궁경부암 공단 전액 부담

   -위암·간암·유방암 검진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5. 검진관련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02)539-1144, 010-5913-6916. ()

 

 

※ 건강검진 완료 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02-539-1142로 팩스 발송해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우편 등으로 발송됩니다.

     (문진표 작성시 결과통보 수령방법을 이메일로 선택한 경우 메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