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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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21-05-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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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3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

 

◈ 월 환산액 1,795,310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