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3.2%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46%(2019년) ⇨ 6.67%(2020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67(100)
6.67(100)
6.67(100) | 3.335(50)
3.335(50)
3.335(50) | 3.335(50)
-
2.001(30) | -
3.335(50)
1.334(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67%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2019년) ⇨ 195.8원(2020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20.5%(1.74%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2019년) ⇨ 10.25%(2020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2019년에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2.74%
╺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 등
☎ 국번없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