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강보험요율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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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1-05-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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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평균 2.04%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12%(2017⇨ 6.24%(2018)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24(100)


6.24(100)


6.24(100)

3.12(50)


3.12(50)


3.12(50)

3.12(50)


-


1.872(30)

-


3.12(50)


1.248(20)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6.24%) × 50/100


※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9.6(2017⇨ 183.3(2018)


 월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0.8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6.55%(2017⇨ 7.38%(2018)


❍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택 진료 폐지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11.34%


 노인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야간 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 국번없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