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연말정산 증빙서류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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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9회 작성일 21-05-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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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너스컨설팅 경영지원팀입니다.


2017년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준비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기 본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계명시 기본증명서

추 가 공 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세액공제

보 험 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 료 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등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3.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환급시 의료지출액에서 차감

교 육 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보육료납부영수증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주택가격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월세액공제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서사본,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

기 부 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퇴직연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형제자매가 사용은 공제불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가능한 일자 : 2018. 01. 15.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