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구 비 서 류 |
기 본 공 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계명시 기본증명서 |
추 가 공 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특
별
공
제
및
세액공제 | 보 험 료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
의 료 비 |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등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3.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환급시 의료지출액에서 차감 |
교 육 비 |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자금 |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가격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
월세액공제 |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서사본,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 |
기 부 금 |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ㆍ퇴직연금납입증명서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형제자매가 사용은 공제불가) |
외국인 근로자 |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
기 타 공 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가능한 일자 : 2018. 01. 15.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