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2월 10일자 급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5회 작성일 21-05-27 10:23

본문

10일자 급여 건강보험 기준 2015년 3.035%에서 2016년도 3.06% 인상하여 반영

세금공제를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신규입사자분들은 본인의 전 근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통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관련 귀책사유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경영지원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고미선 ☎ 02)539-1144(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