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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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21-05-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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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2017년도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     간 : 2017.12.31 까지
→ 10월~12월에는 예약완료 혹은 혼잡한 환경으로 인해 검진을 못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9월 이전에 검진 실시 바랍니다.

2. 검진 종류
1) 일반검진
-비사무직 : 매년 실시
-사무직 : 2년에 1회 실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1977년생), 만 66세(1951년생) 대상
※ 일반검진 내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어 구강진료를 하지않는 내과 등을 방문할 경우 별도로 치과 등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필요

2) 추가 암검진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마다
-간암 : 만 40세 이상, 6개월마다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암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개인에게 별도 통지
※ 당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3. 유의 사항
1) 미검진시 본인부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
3)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평일에 검진이 어려운 분들은 공휴일도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이용바람
(검진기관 : http://www.nhis.or.kr / 자주찾는메뉴 / 병원 및 검진기관 / (검진기관/병원찾기) / 공휴일검진기관 “v"선택후 통합검색)
4) 여성의 경우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경)에는 자궁경부암검진을 피해야함
5)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검진대상자 조회란에서 검진대상 항목 조회 가능

4. 검진 비용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공단 전액 부담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
→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5. 검진 완료 후 검진결과서는 회사로 팩스(02-539-1142) 발송해주시기 바라며,
검진관련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 02)539-1144 혹은 010)5913-6916로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