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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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21-05-27 10:32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거 2018년도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 간 : 2018.12.31 까지
→ 연말에는 예약완료 혹은 혼잡한 환경으로 인해 검진을 못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에 검진 실시 바랍니다.
※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 실시기간 :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2. 검진 종류
1) 일반검진
-비사무직 : 매년 실시
-사무직 : 2년에 1회 실시
※ 기존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되었습니다. (만 40세(1977년생), 만 66세(1951년생) 대상)
※ 사무직 중 짝수연도 출생자는 전년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부터 2년 주기 검진항목은 출생연도(짝, 홀수) 기준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한하여, 홀수연도 출생자 중 2년 주기가 도래한 사무직의 경우도 일반검진대상 적용)
2) 암검진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마다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간암,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암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
(본인 희망시에는 추가 등록 가능)
※ 암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개인에게 별도 통지
※ 당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3) 구강검진
일반 내과의 경우 구강검진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구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별도 이용 바랍니다.
3. 유의 사항
1) 미검진시 본인부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 (단, 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3)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평일에 검진이 어려운 분들은 휴일도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 (www.nhis.or.kr / 자주찾는메뉴 / 병원 및 검진기관 / (검진기관/병원찾기) / 공휴일검진기관 “v"선택후 통합검색)
4) 여성의 경우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경)에는 자궁경부암검진을 피해야함
5)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4. 검진 비용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공단 전액 부담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 부담)
→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5. 검진관련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02)539-1144. (끝)
※ 건강검진 완료 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02-539-1142로 팩스 발송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