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21-05-27 10:40본문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책임입니다.
- 다 음 -
1. 제출 기한
: 2019.01.28(월)까지 비너스컨설팅 경영지원팀 앞으로 등기 발송 및 메일 발송
* 반드시 1월 28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수신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18, 여산빌딩 4층 비너스컨설팅 경영지원팀 앞.
* "연말정산 서류 재중" 이라고 표기 부탁드립니다.
* 등기우편 발송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venusjob03@venusjob.com으로 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크로스체킹 하므로 등기와 메일 둘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 2018.12.31 기준 비너스컨설팅 소속 모든 근로자
3. 제출서류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가.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1부 (필수)
* 부양가족 신청시 신고서상에 기재 필수(누락시 공제불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 및 공제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보이게 출력해주세요.
다.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라.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라. 2018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1부 (해당자만 제출)
* 전 근무지의 소득이 사업소득이었거나 전 근무지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9.01.15(화)부터 조회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019.01.18(금)부터 가능하오니
해당일 이후에 소득˙세액 공제 서류를 출력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발송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국세청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비너스컨설팅 경영지원팀 (02-539-1144, 010-5913-6916)으로 문의주세요. 끝.
"국세청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사이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