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사전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과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통지대상 : 2018.12.01 이전부터 가입 중인 근로자로서, 2018년 근로소득 과세자료가 존재하는 가입자
2. 적용기간 : 2019.07.01~2020.06.30
3. 용어설명 : -소득총액 : 2018년 근로소득총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16)번 소득 금액+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기준소득월액 : 2018년 근로소득총액÷총근무일수*3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천원 미만 절사) (단, 310,000원 미만은 310,000원으로, 4,860,000원 초과는 4,860,000원으로 적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분께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변경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경영지원팀(010-5913-6916)으로 문자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