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및 종류,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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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1-05-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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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및 종류

구 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2020.01.01~2020.12.31 사이에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법정 배우자만)

부양가족

직계비속(00.1.1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60.12.31 이전 출생자)

1인당 150만원

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공제 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50.12.31 이전 출생자)

-부녀자공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자녀양육비 공제

: 7세미만 직계비속 (14.1.1이후 출생)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와 한부모공제 동시 충족시 한부모공제 적용

: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부녀자 1인당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 자녀양육비 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본인부담금)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1,500만원 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 55%

-130만원 초과분 : 30%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 74만원

3,300~7,000만원 이하 : 66만원

7,000만원 초과 : 50만원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액은 특별세액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 저축공제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또는 10%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2020.1.1~2020.12.31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19년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사업관련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총급여액*25%)*15%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총급여액*25%)*40%

도서,공연사용분

(사용액*30%)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구 분공제요건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수가 2인이상인 경우

*7세미만 자녀수는 포함안됨

2인인 경우 30만원,

3인을 초과하는 경우 (30만원+2인초과 1인당 30만원)

보험료공제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12%->12만원 공제)

100만원 한도 (15%->15만원 공제)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신용카드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700만원 한도 (15%->15만원 공제)

3% 초과분 전액 공제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My홈택스 조회 가능

교육비공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 추가)

-대학생

-장애인 특수교육비

-본인의 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300만원 한도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5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은 공제불가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월세액공제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 12%

월세액의 10%

기부금

-국가,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2. 연말정산 준비 서류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