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2017년도 건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 간 : 2017.12.31 까지 → 10월~12월에는 예약완료 혹은 혼잡한 환경으로 인해 검진을 못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9월 이전에 검진 실시 바랍니다.
2. 검진 종류 1) 일반검진 -비사무직 : 매년 실시 -사무직 : 2년에 1회 실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1977년생), 만 66세(1951년생) 대상 ※ 일반검진 내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어 구강진료를 하지않는 내과 등을 방문할 경우 별도로 치과 등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필요
2) 추가 암검진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마다 -간암 : 만 40세 이상, 6개월마다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암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개인에게 별도 통지 ※ 당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3. 유의 사항 1) 미검진시 본인부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 3) 검진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평일에 검진이 어려운 분들은 공휴일도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이용바람 (검진기관 : http://www.nhis.or.kr / 자주찾는메뉴 / 병원 및 검진기관 / (검진기관/병원찾기) / 공휴일검진기관 “v"선택후 통합검색) 4) 여성의 경우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경)에는 자궁경부암검진을 피해야함 5)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검진대상자 조회란에서 검진대상 항목 조회 가능
4. 검진 비용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공단 전액 부담 -암검진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 →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5. 검진 완료 후 검진결과서는 회사로 팩스(02-539-1142) 발송해주시기 바라며, 검진관련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 02)539-1144 혹은 010)5913-6916로 문의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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