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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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1-05-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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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안내>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책임입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2018.01.26(금) 까지 비너스컨설팅 경영지원팀 앞으로 등기 발송


* 반드시 1월 26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 수신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18, 여산빌딩 4층 경영지원팀 앞.


* '연말정산 서류 재중'이라고 표기 부탁드립니다.


*등기우편 발송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venusjob03@venusjob.com으로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 2017.12.31 현재 비너스컨설팅 소속 모든 근로자




3. 제출서류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1부 (필수)


*부양가족 신청시 신고서상에 기재 필수(누락시 공제불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 및 공제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보이게 출력해주세요.


다.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라.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라. 2017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1부 (해당자만 제출)


* 전 근무지의 소득이 사업소득이었거나 전 근무지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8.01.15(월)부터 조회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018.01.18(목)부터 가능하오니 해당일 이후에 소득·세액 공제 서류를 출력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발송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국세청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비너스컨설팅 경영지원팀 (02-539-1144, 010-5913-6916)으로 문의주세요. 끝.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